
5-HTP ACETYL L CARNITINE ALPHA LIPOIC ACID
ACETAMINOPHEN(tylenol) A10 BACOPA EXTRACT BETA-PHENYLETHYLAMINE HYDROCHLORIDE ADD 12-12-2016 BLACK COHOSH BROWN SEAWEED FUCOXANTHIN CONCENTRATE BUCHU LEAF BUCKTHORN (RHAMNUS FRANGULA) (BARK) BUCKTHORN EXTRACT (4:1) BARK BUTCHER`S BROOM(RUSCUS ACULEATUS)EXTRACT BUTEA SUPERBA CAFFEINE CARALLUMA FIMBRIATA(EXTRACT) CARNITINE CASCARA SAGRADA BARK CASCARA SAGRADA POWDER (BARK) CHA DE BUGRE(HERB POWDER) CHINESE RHUBARB (RHEUM PALMATUM)(ROOT) CHRYSIN CLUBMOSS EXTRACT COLLODIAL SILVER ADD 12-12-2016 CORDYCEPS SINENSIS COUCH GRASS HERB(WHOLE PLANT) CREATINE CREATINE MONOHYDRATE DESMETHYLSIBUTRAMINE DEVIL'S CLAW ROOT DHEA(DEHYDROEPIANDROSTERONE) DIOSMIN DMAE EBONY ECHINACEA EPHEDRINE EPIMEDIUM EPIMEDIUM (EPIMEDIUM SAGITTATUM) EPUNEDUM SAGITUM FORSYTHIA SUSPENSA EXTRACT(FRUIT) ADD 08-22-2016 FUCOTHIN FLUOXETIN ADD 12-12-2016 GABA GERMANIUM ADD 12-12-2016 GINGKO BILOBA EXTRACT GOLDENSEAL GUARANA GUGGUL EXTRACT(RESIN) GYMNEMA GYMNEMA SYLVESTRE HOMOSILDENNAFIL HOODIA HOODIA CACTUS POWDER HOODIA GORDONII HORNY GOAT WEED HORSE CHESTNUT(AESCULUS HIPPOCAST-ANUM)EXTRACT HYDRANGEA ROOT IBUPROFEN ICARIINE KAVAKAVA ADD 08-22-2016 KLAMATH BLUE GREEN ALGAE ADD 08-22-2016 KOLA NUT L-CITRULLINE LONGJACK EXTRACT L-DOPA L-LEVODOPA MAGNOLIA (MAGNOLIA OFFICINALIS) EXTRACT MELATONIN MUIRA PUAMA MUIRA PUAMA EXTRACT (PTYCHOPETALUM OLACOIDES) NAC(N-ACETYL-CYSTEINE) N-ACETYL-L-CARNITINE HYDROCHLORIDE PABA PHENOLPHTHAELIN POMEGRANATE SEED OIL POPPY SEED POVIDONE PYGEUM BARK POWDER RADIX MORINDAE OFFICINALIS RASPBERRY KETONE RED ROOT BARK RELORA RHIZOMA ANEMARRHENNAE ASPHODELIDES RHODIOLA ROSEA RLIPOIC ACID SEILDENAFIL SEMAN PRUNI SENNA (SENNA ANGUSTIFOLIA) SENNA LEAF SENNOSIDE SIBUTRAMINE SILVER ADD 12-12-2016 SLIPPERY ELM (BARK) POWDER STEROID TADALAFIL TONKAT ALI EXTRACT (EURYCOMA LONGIFOLIA JACK) VINPOCETINE LESSER PERIWINKLE WHITE WILLOW BARK EXTRACT WILD YAM YOHIMEBINE
1. 한국국가의 국헌ㆍ공안ㆍ풍속등등의 저해하는 서적ㆍ사진ㆍ비디오테이프ㆍ필름ㆍLDㆍCDㆍCD-ROM, DVD,BLUE-RAY 등등의 물품류 2. 한국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정부비방 및 첩보관한 모든물품류. 3. 위조ㆍ변조ㆍ가짜화폐 및 지폐(현금,수표 포함)ㆍ은행권ㆍ채권,주권,인지등 기타 유가증권등 현금이나 현금가치가 있는 물품류 4. 총기ㆍ도검(*캠핑용 칼 6cm 이하만,주방용칼은 통관가능)와 갖종의 인명 살상용 도구로 사용될수있는 물품류 5. 화약류및 무기류(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인화물질, 유독성물질포함한 모든 물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하는 사업체: 매수입시 지방경찰청장 및 무기수입허가증의 허가필수며, 개인은 불가. 6. 모든 마약류 예:아편,대마초,마약류및 마약성분및 규정된 포함한 모든제품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약청장,식약청장의 허가증필수.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물,식물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꽃,식물,씨앗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등의 물품류. 8. 음식물 성분에 육류및 고기성분포함: 닭·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일부라도 들어가 있거나 육포·치즈, 우유, 육가공식품 등등의 가공식품과 그의 원료사용된 모든품록은 한국 반입금지 품목. 9. 블루베리,체리등등의 모든생과일, 생야채소류, 식물류, 한약재료의 품목은 반입금지. *모든말린 과일과 호두·잣·땅콩 등의 견과류, 곶감·대추,후추가루,소금,꿀,등대표적인 한국내 반입배제 및 검역/성분검사로 진행가능. 10.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등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환,탕 또는 의약품류 반입금지 *일반한약방에서 제조한 환,탕 등은 일반양약조제약품처럼 한약사의 처방전필수로 일반통관진행가능. 11. 문화재(반출제한물품),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12. 기타 나무 및 식물ㆍ과일채소류ㆍ농림산물류(반출입제한물품) 13. 해수산동식물(반출제한물품)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있는 물품 14. 금‚은 귀금속 및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보석류‚ 골동품(도자기류 포함) 및 고가의 미술품 15. 밀수품‚ 밀반출 군수품‚ 부정 임산물‚ 기타 범칙상품 및 가짜상표의 모든품목류 16. 그외의 한국정부및 법규에 명시된 반출제한 물품, 금지물품등등. 17. 인감도장, 긴급한 각종 서류등 배송일 날짜에 배송못하면 가치가 소멸되는것으로 배송업체에서 취급금지조항 18. 포장불량으로 타 배송상품은 훼손시킬수있는 상품과 부패성 식품, 비닐봉지으로 상품이 유실되기 쉬운것 19. 깨질수있거나 액체류, 가스포함된 모든 Hazourous Material, Wastes 및 유해성물질포함된 물품 20. 자가사용기준:어떤한 상업성 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이 사용할 적정의 용량과 갯수 기준이며, 세관보고 내용물품의 불일치 (보기: 가격,갯수,품목 등등 관세회피목적), 거짓 및 속임수 물품보고시 (보기: 옷/신발 품목만 세관보고, 음식류적발시 등등),(보기:무관세로 세관보고,관세대상 적발시 등등), 자가사용기준 배제시 (많은갯수,상업성 및 판매목적등등),반입금지품목 및 배제품목류 포함할경우 등등.
한약재의 한도에서는 항시 처방제가 필요로하오며.
보내시는 양에 따란 의사처반 한도에서는 항시 처방제가 필요로하오며.
보내시는 양에 따란 의사처방전이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공징단을 출고시에는 하루에 30알미만은 처방전이 필요로 하오나
그이상이 될시 세유의 한도에서는 항시 처방제가 필요로하오며.
보내시는 양에 따란 의사처반 한도에서는 항시 처방제가 필요로하오며.
보내시는 양에 따란 의사소견서의 한도에서는 항시 처방제가 필요로하오며.
보내시는 양에 따란 의사처반 한도에서는 항시 처방제가 필요로하오며.
보내시는 양에 따란 의사처방전이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공징단을 출고시에는 하루에 30알미만은 처방전이 필요로 하오나
그이상이 될시 세유의 한도에서는 항시 처방제가 필요로하오며.
보내시는 양에 따란 의사처반 한도에서는 항시 처방제가 필요로하오며.
보내시는 양에 따란 의사소견서이 필요로 할수 있습니다.
공징단을 출고시에는 하루에 30알미만은 처방전이 필요로 하오나
그이상이 될시 세율발생과 의사소견서가 필요로 합니다.
1. 적하목록정정 과태료 발생대상
->입항일 60일 이후 적하목록 정정 시 과태료 발생(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5조 의거)
2. 검역진행관련 과태료 발생대상
->입항 후 10일 이내 검역 미 신청 시 과태료 발생(식물방역법 제50조 의거)
->검역 불합격 후 20일 이내 미 폐기 시 과태료 발생(식물방역법 제50조 의거)
3. 특송물류센터 장치기간 제한 : 반입신고 후 60일 까지 (관세법 제170조)
- 장치기간 경과 후 매각,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4. 가산금 발생대상
-> 세관신고 후 '결재'상태에서 세금미납시(수입신고 한 날~25일 이내) 가산금 3%(세액합계액 100만원 미만) 및
매월 5%(1개월 경과시) 발생
와인 & 위스키 관세관련 안내:
* 와인 *
- 관세율 15%
- 주세 30%
- 교육세 10%
* 위스키 *
- 관세율 20%
- 주세 72%
- 고육세 30%
1. 주류의 경우 주종 상관없이 1병 초과, 1리터 초과
-> 관,부가세 및 주세와 교육세 발생
2. 주류의 경우 주종 상관없이 1병, 1리터 초과
-> 관,부가세 및 주세와 교육세 발생
3. 주류의 경우 주종 상관없이 1병, 1리터 미만일 경우
-> 관,부가세 없이 주세, 교육세만 발생
4. 관,부가세 혹은 주세, 교육세 계산시 10,000원이 안넘으실 경우에는 발생되는 비용이 없으나 10,000원이 넘을 시에는 비용이 발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