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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난번 안내드린대로 12월 0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목록통관/일반통관 안내 드립니다.

전자상거래(상거래유형 A)로 발송된 물품들은 개인통관고유부호 (P로 시작하고 13자리)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거래유형 D와같이 개인간의 거래 (선물) 등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주민번호(일반통관), 생년월일(목록통관) 으로 전과같이 모두 사용 가능,
진행 가능하니 이점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면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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