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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7일 통관고유번호제출관련 세관 간담회 내용 전달 드립니다.

 

2019년 09월 0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번호 기재가 필수지정이 됩니다 (계도기간:06/01-09/01)

계도기간 시행일 동안 월별 점검을 통해 업체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비율에 따른 검사비율이 조정되고

검사 비율 높아질수록 취하비율도 높아지며 검사 지정된 건들에 한해서 반출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하에 따른 장치기간경과로 인해 창고료 추가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사건에 한해 검사비용을 건당 130원씩 당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검사비율이 오를 경우 검사비용도

함께 비례적으로 증가 하오니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통관고유번호제출에 협조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 인정자료 : 생년월일  ex)19710503

위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출생연도 네자리를 포함한 생년월일 8자리도 제출이 가능 하오니

파트너분들께 전달하여 주시어 최대한 제출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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