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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주소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현재 세관의 목록통관 상세주소 누락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KOREA, SEOUL, 대한민국, 청주시, 인천 서구, 군과 같이 구체적인 상세주소가 없이 국가명, 도시명, 행정구역명 만 기재된 경우
- 551, 119-2202, 1234 와 같이 숫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삼성빌딩, LOTTE BUILDING 와 같이 건물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외국 주소가 기재된 경우
- 기타 주소와 관련없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상기와 같이 주소 누락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으며 과태료는 $320 ~ $350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보심에 참조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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