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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합산과세 기준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 되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현재.
동일 수하인 이름, 동일 수하인 주소인 경우, 합산과세건으로 분류 및 적용. (연락처도 추가 확인)

변경.
동일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 (목록신고) 되는 경우, 합산과세건으로 적용.

주의사항.
주문자와 수하인이 다르지만, 주문자의 통관부호와 연락처를 입력하여 물품 발송하는 경우, 주문자의
합산과세 적용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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