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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2022/06/07일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법이 개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1. 2022년 6월 07일 부로 특송물품 수입통관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목록통관 배재대상 물품에 전파법 인증대상 물품 포함. (무선 이어폰 , 무선 스피커 , 휴대폰 , Tablet PC 등 무선 이용 제품은 모두 목록 배제대상으로 구분)
적용시기 : 2022년 6월 09일 입항 물품부터 적용

위에 안내드린것과 같이 무선이용 제품은 더이상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불가 하기에 일반통관으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 HS CODE는 30번으로 진행 부탁드리며 $150 이상일시 세금청구되는것도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회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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