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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세관에서 전달받은 세관 통관 강화 내용 안내드립니다.세관의 보완 요구와 통관시에 제출하는 서류 ( 수입요건 승인서, 가격자료,인보이스, 사유서 등등.. ) 의 허위, 위/변조 작성 제출을 하게 될 경우 인천본부세관에서 과태료 혹은 처벌등이 적용될 수 있는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2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2024년 06월 01일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오니 발송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제품명, 브랜드, 가격 및 수량으로 작성하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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