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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통관고유부호(이하, 통관부호) 검증기준 강화.

관세청 사이트내 통관부호 유효성 검증 서비스 서비스 중단 (4/1일부터)

관세청 유니패스 검증시, 로그인 반드시 필요

통관부호 + 성명 + 휴대전화번호 전체 입력 하여야만 검증 가능 (4/1일부터)

OPEN API 검증시,

현재 /  성명 + 통관부호  혹은  연락처 (4자리) + 통관부호

변경 /  성명 + 연락처 전체 + 통관부호 로 변경. (4/6일부터 적용)

 

현재보다 기준이 강화되기에, 통관부호 오류건이 더욱 많아 질 수 있고, 검증에서는 오류로 확인 되지만

실제로는 접수가 처리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2.     우체국 택배 서류 접수 불가안내. (첨부의 공문 내용 반드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우체국 택배 소포 접수 기준에서 서류는 접수 불가능 함.

그간 해외 발송물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 소포와 동일하게 접수 처리 하였으나, 소포처리 기준의 업무에서는

서류의 분실 및 훼손 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어, 우체국과 수하인간에 상당한 분쟁이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여, 서류 봉투로 발송되는 물품은, 우체국에서 접수 거부 및 해당 특송업체로 다시 반환 할 예정이라고

하니, 서류를 발송 하시는 경우, 반드시 박스포장 형태로 발송 부탁 드립니다.

또한, 서류등의 분실시에는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니 이러한 점 명확히 안내 및 적용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손해배상 기준 / 신고가 기준, 최대 50만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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