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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ECH Express입니다.


2019년 4월1일부터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강화되어 내용 전달 드립니다.

세관 공문이 필요하신 업체는 요청 주시면 이메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가] 관세법에 따라 물품 수출입 또는 반송에 있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상표등을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나] 그러나 특송으로 반입,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상표 규격 등 법령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신고가격 적정여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등 통관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수입신고시 품명 규격 상표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심사를 강화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검사 및 수리 지연 등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중점 심사 대상 : 의류 신발류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

처리 방법 : 패킹리스트 또는 간이신고 배제, 서류 제출 및 검사대상으로 변경하여 진행

(필요시 주문내역서, 반입경위서 등 자료제출 요구)



**불성싱한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성실한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선별검사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신고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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