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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납세의무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일원화 및 변경사항 안내 드립니다.

2026년 3월 2일(월)부터 외국인이 전자상거래물품 외 기타 물품을 수입할 때도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일원화)됩니다.

 

변경내용: 
- 종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기재 (부득이한 경우 여권번호)
- 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일원화 (단, 부득이하게 부호가 없는 경우에만 여권번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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