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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안내 / 통관목록 정보 정확기재 안내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세관에서는, 통관목록 정보의 정확한 작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간이한 통관절차인
목록통관을 이용하는 특송업체와 특송업체의 해외 파트너사 혹은 관계사는 정확한 정보를
제출 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 254조 2항, 특송고시 제 7조 4항에 의거)

정확한 품명(CATEGORY NAME + 품명 + 모델번호/규격 등)과 정확한 가격정보, 수하인의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 및 주소 (상세주소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하며, 고의에 의한 허위 정보 제출시에는
과태료 및 법적 처벌도 가능하니, 지속적인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사항.
품명 : 모델번호 일부만 기재하거나, CLOTHES 등의 광범위 품명만 입력 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 되고 있음.
가격 : 목록통관 취하 및 일반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가격자료가 목록통관 당시 제출한 정보와 다른 경우 다수 확인.
**수하인 : 가명 사용, 특정 사이트상의 NICK NAME 등의 사례 확인. 수하인 정정 요청 다수 발생하기에 발송전 정확한 수하인명 확인 요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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