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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통관 진행시 개인통관고유번호와 성함만 일치할 경우에도 통관진행이 가능하였었으나 도용등의 문제로 인하여 개인통관고유번호 검증이 강화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필히 참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개인통관고유번호 + 성함 + 전화번호 모두 일치해야 통관 가능
( 모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정보(성명,전화번호,주소)가 변경된 경우, 꼭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사이트에서 변경된 정보를 필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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